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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속도로장학생 선발 안내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학생지원팀 등록일 2020-09-03 14:33:48
<고속도로장학생>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건설/유지보수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와 장애를 입은 본인 또는 유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재)고속도로장학재단에서 설립/운영하여 생긴 장학생입니다.

1. 신청자: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저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 복지법)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선발내용
인원: 대학생/고등학생 000명, 중학생 이하 00명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기준에 따른 선발)

3. 장학금 지급액
1) 대학생: 기초 및 차상위 (500만원)
              일반 (300만원)
2) 초, 중, 고등학생: 기초 및 차상위 (200만원) 
                         일반 (100만원)
3) 미취학 아동(신생아, 영유아): 1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 단,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접수기긴: 2020.09.07(월)~ 2020.09.30(수) *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5. 제출서류
- 장학금 수혜 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밥입 영수증 1부(휴학생)
- 졸업예정증명서 1부(졸업예정자)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6. 일정
- 9월: 서류 접수
- 10월: 적격 여부 심사(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 11월: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 12월: 장학금 지급

7. 문의 및 확인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031) 712-8942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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