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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란

  • 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나. 정부 공익신고기관이나 우리 대학교 총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방법 및 서식

  • 다음의 공익신고서를 작성하여 대학 기획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직접신고: 방문 및 우편
      12508 경기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1276 본관101호 기획팀 (☏ 031-770-7802,1)

    • 2) 이메일신고: plan@acts.ac.kr

  • 신고서식 : 다운로드 ☜ 클릭

  • 신고서 작성내용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의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내용 및 공익신고의 취지
    • 증거자료 별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가.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나. 보호조치: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 다. 책임감면: 공익신고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징계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공익신고 업무처리 절차

  • 공익신고

    - 공익신고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접수 및 배부

    - 대학 기획처

  • 처리 담당자 지정

    - 대학 기획처, 인권센터 또는 인사부서 등

    공익신고가 아닌 경우

    일반민원처리

  • 사실관계 조사 및 처리

    - 기획처장
    - 관련 위원회

  • 결과통보

    - 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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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대학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