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정부 공익신고기관이나 우리 대학교 총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공익신고서를 작성하여 대학 기획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직접신고: 방문 및 우편
12508 경기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1276 본관101호 기획팀 (☏ 031-770-7802,1)
2) 이메일신고: plan@acts.ac.kr
신고서식 : 다운로드 ☜ 클릭
신고서 작성내용
가.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나. 보호조치: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다. 책임감면: 공익신고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징계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공익신고
- 공익신고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접수 및 배부
- 대학 기획처
처리 담당자 지정
- 대학 기획처, 인권센터 또는 인사부서 등
공익신고가 아닌 경우
일반민원처리
사실관계 조사 및 처리
- 기획처장
- 관련 위원회
결과통보
- 공익신고자
좌우로 스크롤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