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학습권과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 관련 업무는 학생처 산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가 기획위원단으로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을 통하여 각종 학사 및 학교생활에 관련된 지원을 신청하고 불편한 사항 을 상담할 수 있다.
※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학생지원 제도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수강신청 | 특별수강신청제도(교무지원팀 통한 개별적 수강신청) |
|---|---|
| 장애학생지정좌석 배정 | 장애학생지정좌석 배정 채플, 교과목 수강 |
| 과목담당교수지원 | 과목담당교수지원 안내서 배부 및 교수 학습 자료지원 |
| 도우미 보조 | 도우미 보조 수업 및 학교생활을 도와줄 도우미 지원 |
| 기자재 대여 및 이동지원 | 기자재 대여 및 이동지원 수업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자재 대여 |
| 학생생활안내 | 학생생활안내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안내서 제공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배부) |
|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학사, 생활,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상담 |
| 도서관 | 도서관 장애학생 열람 지원실(3층) |
| 기숙사 | 기숙사 장애학생 우선 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