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지원센터는 기독교 복음정신의 실현과 시대를 선도하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위해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소속 | 직원 | 성명 | 전화번호 |
|---|---|---|---|
| 사회봉사지원센터 | 센터장 | 손신 | 031-770-7748 |
| 연구전담교수 | 하태선 | 031-770-7831 | |
| 조교 | 031-770-7831 |
아신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기독교 복음정신과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따라 사회봉사 및 사회봉사 지원센터의 조직,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연구교수를 두며 운영에 필요한 조교를 둘 수 있다.
센터장은 총장이 별도로 임명하며 본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사회봉사 인증제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사회봉사인증제는 교과목 사회봉사 이수를 포함하여 비교과목 사회봉사를 이수한 자에게 사회봉사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② 사회봉사인증은 마지막 졸업학기 종강 이전까지 인증을 마쳐야 한다.
① 2015년 신입생부터 해당되며, 편입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②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봉사활동이 불가능한 자는 사회봉사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자로 둘 수 있다.
① 사회봉사 교과목은 교양필수 2학점으로 매학기 개설된다.
②사회봉사 관련 소양 수업 참석과 봉사활동 32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기에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봉사활동 기간은 해당 학기 종강 전까지 끝내야 한다.
③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성적 평가는 Pass/Non Pass로 한다. 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Non Pass로 한다.
① 비교과목 사회봉사는 졸업사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2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사회봉사지원센터에 봉사활동확인서(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봉사활동 인증기관은 제8조에 인증된 기준에 준한다.
③ 학기별 봉사시간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봉사활동 인증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1365 자원봉사포털에 승인된 기관과 단체에 국한한다.
② 본교 사회봉사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국내, 해외 봉사도 인정된다.
사회봉사 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사회봉사증서를 발급한다.
(시행일)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