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대학교 인권센터는 「아신대학교 학칙」 제4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인권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대학 인권센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믿음 위에 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자 합니다. 인권에 대한 존중은 단지 권리 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워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센터는 구성원 모두가 차별과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배우고 가르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방교육과 인권 교육 실시, 인권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한 상담과 지원을 실시하고 보다 건강한 대학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이나 권리 침해, 말 못 할 어려움을 겪으실 때 언제든 편안하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되겠습 니다.
인권센터는 항상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센터장안경승
아신대학교 인권센터는 「아신대학교 학칙」 제4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 제정 | 2022. 11. 15 |
|---|---|
| 개정 | 2023. 02. 09 / 2023. 04. 28 |
| 적용범위 |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정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본교의 모든 구성원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피해자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
| 구분 | 조항 | 주요 내용 |
|---|---|---|
| 제1장 총칙 | 제1조 ~ 제4조 |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총장의 책무 |
| 제2장 인권센터의 조직과 업무 |
제5조 ~ 제13조 | 조직, 센터장, 인권상담실, 성평등상담실, 전문위원, 업무, 고충상담창구, 사이버신고센터, 예방교육 |
| 제3장 위원회 | 제14조 ~ 제23조 | 운영위원회, 조사위원회,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회의 |
| 제4장 조사와 구제절차 |
제24조 ~ 제39조 | 상담 및 신고, 임시조치, 조사개시 및 처리, 조정 및 중재, 구제조치, 징계, 이의신청, 당사자의 권리,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 제5장 보칙 | 제40조 ~ 제43조 | 관계부서의 협력의무, 교육 훈련의 지원, 운영세칙, 준용규정 |
| 별지서식 | 제1호 ~ 제2호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신고서 |
※ 규정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장안경승
인권침해 상담실장전희준
성사안 상담실장최금순
조사 담당이요한 연구원
인권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
| 위원장 | 안경승 |
|---|---|
| 위원 | 손신, 김덕영, 최금순, 하정길, 송경아, 고지은 |
| 학생 |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신대원원우회장 |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심의합니다.
| 위원장 | 안경승 |
|---|---|
| 위원 | 한상화, 권오윤, 송경아, 하정길 |
| 외부위원 | 양평군 가족센터 상담소장(여), 양평군 경찰서(남) |


지하철로 오시는 경우
시내외 버스 이용 시
| 정류소 | 상세정보 |
|---|---|
| 서울~덕소간 운행버스 이용 |
|
| 동서울 시외버스 터미널 |
|
| 서울 2호선 강변역 (2000-1번 버스 승차) |
|
| 서울 잠실광역환승센터 (G9311 승차) |
|
전철 이용 시
기차(무궁화호, KTX) 이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