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18-07-10 09:57:36 |
|---|---|---|---|
| 첨부 | 2018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실행매뉴얼(학생용).pdf | ||
| 첨부 | 2018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매뉴얼(학생용).pdf | ||
|
게시글 본문
1. 대출일정
ㅇ 일시납 등록금대출: 신청 7.10.(화)~10.24.(수) 14시 // 실행 7.10.(화)~10.24.(수) 17시 ㅇ 생활비대출,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7.10.(화)~11.15.(목) 18시// 7.10.(화)~11.16.(금) 17시 2.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 ㅇ 직전학기백분위점수 70점 이상 → 성적 기준 폐지 ㅇ 직전학기이수학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제외 3. 초과학기자 대출 지원 요건 변경
ㅇ 당해 학기 학점 취득 여부 → 대학 학칙에 의거한 졸업요건 미충족 여부 ㅇ 학사정보 상 학적상태 - 재학(초과학기): 대학 학칙에 의거한 졸업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졸업기준학점을 이수했더라도, 졸업요건을 미충족한 수료자의 경우에는 '재학(초과학기)'로 입력 (단, 토익점수, 봉사시간, 자격증 등 대학 등록이 불필요한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사정보·수납원장 상 등록납부대상구분을 '등록대상아님'으로 입력 →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
-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대학 학칙에 의거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 4.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확대
ㅇ 소득 3구간 이하 → 소득 4구간 이하 ㅇ 기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장학재단 상담센터(Tel. 1599-2000)로 연락 바랍니다.
2018.7.10. 학생지원팀
|
|||
| 다음글 | 2018년 1학기 입학금 지원 장학금 2차 신청 기간 안내 | ||
|---|---|---|---|
| 이전글 | 2018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