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18-06-14 17: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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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 수혜 희망자는 모두 국가장학금 신청해야 하나요?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모든 학부생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말(5월 중순~6월중순, 11월 중순~12월 중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학생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가구원동의도 반드시 신청완료되어야 합니다. (가구원동의는 재학 중 1회만 신청하면 됨) 또한, 재학생은 2차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직전학기말에 진행되는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차 신청은 신,편입생 및 복학생만 가능) 2.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결과 조회 시 ‘승인’인 학생은 소득 0~8분위로서 가계곤란 장학금 수혜 대상자이며, 반대로 ‘거절’인 학생은 소득 9~10분위로서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가계곤란여부와 상관없이 ‘거절’되는 사유는 직전학기 성적미달이나 중복지원 미해소 등의 사유가 있으니 재학 중 성적관리 및 중복지원 관리도 잘 해주셔야 합니다. 3. 국가장학금 받고 성적장학금 받을 시 등록금 초과되어 미 수혜 받은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없나요?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내에서 지급가능합니다. 등록금의 적용순서는 국가장학금 적용 후에 교내장학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등록금 한도를 벗어나서 지급받게 되면, 국가장학금 현장점검시에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미 반환시에는 장학재단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게 되고, 반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학교에서도 등록금 초과되지 않게 전산적으로 항상 점검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국가장학금, 보훈장학금, 부모직장의 자녀학자금 중복 지급이 왜 안 되는지요? 위의 사항과 마찬가지로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내에서 지급가능합니다. 보훈장학금, 국가장학금 모두 등록금 한도인 3,278,000원 이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외부의 부모 직장의 자녀 학자금 역시 모두 한국장학재단에 중복지원을 등록해서, 3,278,000원 내에서만 지원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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