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교무지원팀 | 등록일 | 2019-12-03 15: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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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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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현재 4학년 2학기(8학기 등록완료자)까지 등록을 완료한 학생중에 학사학위취득(졸업)을 연기하여
자격증 취득 등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2019년 12월 27일까지 교무지원팀에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제출마감일 : ~ 2019년 12월 27일까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제출 장소 : 본관 1층 행정사무실 교무지원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관련 문의 : 교무지원팀 031-770-7731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 등록금안내 : 본교 학사운영관리규정 제 16조 관련사항 참조 *주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본교의 재학생신분이 아니므로 "장학금,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함" <학칙 학사학위취득유예 관련 규정> 제58조의2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점 이수 등 학칙이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본교의 학위취득유예자로 학적을 유지하고자 희망하는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졸업 학기 종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기간은 학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다. ③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자는 본교 재학생으로 관리되지 않으며 학위취득유예자로서 도서관 및 기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학적관리비용과 신청서 제출과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학적관리비용은 교무위원회 논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④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기당 최대 18학점까지 본교 개설과목의 수강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하며, 본교 학사운영관리규정 제16조에 의거 학점등록금을 납입해야 한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유예신청을 포기 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취득 유예포기원을 신청학기 종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02.20. 전면 개정 2018.12.14.) (학사운영관리규정 학점등록금) 제16조 (학점 등록금) 학점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① 학점등록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백원단위 이하는 사사오입한다. (개정 2011.05.09.)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4학년 수업료의 6분의1 해당액(개정 2011.05.09)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 : 4학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개정 2011.05.09)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 : 4학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개정 2011.05.09) ② 10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하는 학생은 4학년에 해당하는 등록금 전액과 학생회비 등 기타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성경고사 미통과로 인하여 졸업이 불허된 학생은 소정의 고사료만 납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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