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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휴학 제도 '학기제' 도입 안내의 건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김진화 등록일 2013-09-02 14:34:12
2013년 8월 28일부로 변경된 “대학 휴학 제도 (학기제 도입)” 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휴학제도 요약
구분 기존 변경후
일반휴학 기간 1년 (2학기) 6개월(1학기)
일반휴학 연장 기간 1년 (2학기) 6개월(1학기)씩 3번 연장 가능 ->일반휴학 기간 최대 2년
일반휴학 연장하지 않을경우 직권으로 최대 1년 연장
(연장기간 종료 후 미 복학시 제적)
직권으로 최대 1년 연장
(연장기간 종료 후 미 복학시 제적)
일반휴학⇨군휴학으로 전환할경우 일반휴학중 1년 경과 후 입영휴학으로 전환할 경우 일반휴학 1회로 간주 일반휴학중 6개월 경과후 입영휴학으로 전환할 경우 일반휴학 1회로 간주
군휴학후 복학기간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복학 전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복학
* 변경된 휴학 학기제(6개월)는 2013년 8월 28일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휴학자는 기존 1년 휴학기간으로 적용됩니다.
* 기존 휴학생도 복학을 원할 경우 선복학 (6개월) 가능 합니다.
 
 
2.  변경 학칙 (휴학기간) 전문
 

- 학칙 제 22조 -
 
제22조 (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1회에 계속하여 4학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2회에 한한다. 다만, 군 의무복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재학 중 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휴학은 6개월 단위로 실시하되,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전에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잔여기간 내에서 최대 1년반(3학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8.28)
③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학사 운영 관리 규정 : 제 46조-
 
제46조 (휴학기간) 휴학은 1학기(6개월)단위로 실시하고 2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다음에 따른다.(개정 2013.8.28.)

① 일반휴학
1. 휴학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1회에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학기(6개월)단위로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연장 허가가 만료된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개정 2013.8.28.)
2. 미등록 또는 지도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을 명하였을 경우 휴학의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제한하며, 이기간이 경과한 후 복학하지 않을 시에는 제적된다. 이 경우 휴학의 횟수를 1회로 본다.(개정 2013.8.28.)

② 입영휴학
1. 입영휴학은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입영휴학기간은 전역할 때까지로 하며 전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은 후 연속 휴학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휴학 1회로 본다.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제적된다.(개정 2011.5.27., 2013.8.28.)
3. 일반휴학 중 6개월을 경과하여 입영휴학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일반휴학 사유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이를 일반휴학 1회로 간주한다.(개정 2013.8.28.)
4. 의무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군입대 휴학 후 6학기간 이내에 복학할 수 없는 자는 총장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개정 학칙 전문 보러 가기
http://www.acts.ac.kr/modules/board/bd_view.asp?no=411&ListBlock=&gotopage=1&Pagecount=33&sk=&sv=&id=board_notice&ca_no=&mncode=&left=1&sleft=#a1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무지원팀 학적 담당자 (031) 770-7731 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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