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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실습 변경 안내 - 실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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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환 등록일 2005-06-07 00:00:00
샬롬!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실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실습기간이 4주(200시간)이상이어야 합니다.

- 아 래 -

1. 대상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기독교교육학과 4학년생(복수전공포함)

2. 제출서류 : 보육실습 신청서(교무처 비치)
*추후 보육실습을 마치고 <보육실습계획서>, <보육교사실습평가서>, <보육교사
실습일지>, <보육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육실습확인
서>에 실습기관장 직인을 받아 보관해야 함.

3. 제출기간 : 2005년 5월 23일(월) ~ 27일(금)

4. 수강신청 : 실습을 하는 학생들은 200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시 <보육실습>
을 반드시 수강신청해야 합니다.

5. 실습기관 기준
가. 법적으로 인가를 받은 보육시설(어린이집 또는 정원15인 이상의 놀이방)
및 유치원(종일제)
나. 실습기관에서는 보육교사 1급 소지자가 실습을 지도하며 성적을 평가해야
함.(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제출)
6. 실습시간 : 2005년 하계방학 중 4주(200시간)이상을 원칙으로 함.
7. 기타
가. 필요한 양식은 대학 교무지원팀에서 책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사항은 대학 교무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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