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2
게시글 본문
■ 신청기간 : 2023. 1. 2. (09시) 부터 ~ 2. 15.(18시)까지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8. 01. 02. ~ 2009. 12. 31. (버스 이용시점 지원대상 연령 충족분)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 01. 01. ~ 2022. 12. 31. ■ 준비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등록 ※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 지급기준 : 경기버스 (시내,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통행 ■ 지원내용 :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한도 지역화폐로 지급 ■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 김포시는 지역화폐번호를 입력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22년 하반기 신청부터) ※ 하반기 신청 사항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지원 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내역 링크 : https://www.gbuspb.kr/use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