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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홍보(기간: 2023. 1. 2 ~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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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지원팀 등록일 2022-12-29 13:48:00


 
■ 신청기간 : 2023. 1. 2. (09시) 부터 ~ 2. 15.(18시)까지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8. 01. 02. ~ 2009. 12. 31. (버스 이용시점 지원대상 연령 충족분)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 01. 01. ~ 2022. 12. 31. 

■ 준비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등록
 ※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 지급기준 : 경기버스 (시내,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통행
■ 지원내용 :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한도 지역화폐로 지급
■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 김포시는 지역화폐번호를 입력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22년 하반기 신청부터)
※ 하반기 신청 사항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지원 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내역 링크 : https://www.gbuspb.kr/use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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