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교무지원팀 | 등록일 | 2020-03-03 16:4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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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붙임 1]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hwp | ||
| 첨부 | [붙임 2]위반자 처리기준.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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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병무청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추후 병무청의 사후관리에 적발되어 복학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체크하세요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가 완료된 이후에만 복학이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기간 중 미사용한 휴가를 모아서 병무청의 허락하에 선복학이 가능하나 이 규정을 미준수하여 사후관리에 적발될 경우에는 복학 취소 및 취득한 학점은 0점 처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병무청 안내사항을 참고하세요 *첨부. 1. 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1부(병무청 제공). 2. 위반자 처리기준 1부(병무청 제공).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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