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2학기 수업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조치 안내 1) 학생 발생시 ① 등교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증상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여 코로나19 검사 진행 - 이후 확진이면 교무지원팀 통지 (유고결석 신청) ② 수업 중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담당교수님께서는 해당학생에게 교무지원팀에 연락하여 방역지침을 따를수 있도록 안내 => 코로나19 검사 진행 및 귀가조치 ③ 해당 학생이 PCR 검사 결과를 교무지원팀, 강의 담당 교원에게 통보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기간 유고결석 인정)
* 유고결석 기준 *
구분
결석허용기간
제출서류
비고
코로나19확진 (양성)
7일 (격리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격리 통지문 (문자,SNS통지)
·격리 기준은 당시 시점의 방역당국 기준 적용 ·대면수업 및 실시간 비대면수업 인정 (녹화본, KCU등 학점교류 수업 유고결석 기준 적용 불가)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1일 (검사당일)
코로나19 PCR검사 (문자,SNS통지) 및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통지문
PCR 검사 결과 통지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통지 당일 대면수업에 대해 유고결석으로 처리 가능(*검사결과 음성포함) ·녹화본,비대면수업 유고결석 기준 적용 불가 ·자가키트 인정불가
* 유고결석신청과 제출서류 제출은 종합정보시스템(ACTS-In)에서 신청
2) 교수 발생시 ① 교수자 건강 상태 확인 및 원격수업 진행 가능여부 확인 ②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원격수업 진행 ③ (중증) 대체과제 또는 직전학기·작년 수업자료로 임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