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교무지원팀 | 등록일 | 2021-03-04 15: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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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02_학사운영관리규정_유고결석 관련 학칙.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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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유고결석 신청 안내]
결혼,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유고결석계를 제출하여 결석 또는 결시처리 하지 않습니다. 단, 유고결석과 공결의 일수는 통산하여 매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첨부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7일 이내에 ACTS-in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 절차 1) 담당 교수에게 사전 구두 승인 2) ACTS-in을 통해 유고결석 신청서 제출 3) 교무처장 승인 4) 유고결석 확인서 출력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 5) 담당 교수 출석인정 여부 결정 2. 제출 방법
ACTS-in ▶ 신청서비스 ▶ 유고결석 신청(증빙자료 첨부) 3. 제출 기간 해당 일로부터 7일 이내 4. 해당 사유
※ 코로나19과 A형 독감 외에 감기 등 병결 사유는 유고결석 처리가 안됩니다.
교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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