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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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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지원팀 등록일 2021-03-04 15:51:00
첨부 02_학사운영관리규정_유고결석 관련 학칙.pdf
[유고결석 신청 안내]

결혼,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유고결석계를 제출하여 결석 또는 결시처리 하지 않습니다. 
단, 유고결석과 공결의 일수는 통산하여 매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첨부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7일 이내에 
ACTS-in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 절차
 1) 담당 교수에게 사전 구두 승인
 2) ACTS-in을 통해 유고결석 신청서 제출
 3) 교무처장 승인
 4) 유고결석 확인서 출력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
 5) 담당 교수 출석인정 여부 결정
 
2. 제출 방법
   ACTS-in ▶ 신청서비스 ▶ 유고결석 신청(증빙자료 첨부)

3. 제출 기간
   해당 일로부터 7일 이내
 
4. 해당 사유

No.

사유

인정 기간

1

부모, 배우자 및 형제, 자매의 사망

5일 이내

2

조부모의 사망

3일 이내

3

3촌 이내의 혈족, 장인, 장모 사망

3일 이내

4

불의의 사고

입원: 수업일수 1/4 이내,

미입원: 수업 당일

5

본인 결혼

7일 이내

6

형제 결혼

1일

7

본인 출산

수업일수 1/4 이내

8

배우자 출산

수업일수 1/4 이내

9

병무신체검사

당일

10

총장의 승인을 받은 학내외 행사

행사기간

11

졸업예정자로서 노회고시, 취업 또는 진학시험 응시

당일

12

정규직으로서 출장

학기당 5일 이내

13

천재지변 및 재난을 포함하여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아래 바로가기 참고)

 


※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유고결석 안내는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과 A형 독감 외에 감기 등 병결 사유는 유고결석 처리가 안됩니다.

 

※ 바로가기 : 코로나19 감염증 유고결석계 안내

 

 

 
2021. 3. 4.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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