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교무지원팀 | 등록일 | 2020-09-04 14: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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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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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2020년 사회복지사 자격과목 이수 변동 사항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시행) 재학생 중 2020년 이전에 입학하였으나, 2020년에 사회복지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경우와 2020년 신입생들은 개정 법령으로 적용됩니다. (붙임 파일 참고)1. 법령 개정 내용 1) 사회복지 필수과목 10과목 2) 선택과목 7개 3) 사회복지현장실습 160시간 * 위 과목을 이수해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2019년까지 사회복지 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는 사회복지 필수과목 10개, 선택과목 4개, 사회복지현장실습 120시간 이수 하여야 됩니다. 2. 관련 문의 031-770-7831 사회봉사지원센터 하태선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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