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교무지원팀 | 등록일 | 2020-06-26 11: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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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군 휴학자의 학업단절 극복과 자기계발을 위하여 군 휴학 중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아래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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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교무지원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신청대상 군 복무 휴학 중 취득학점 인정기관에서 학점 취득한 재학생 2. 취득학점 인정기관 및 인정 과목 나라사랑포털사이트에서 우리대학의 학기 중 개설한 과목(OCU, KCU) 3. 학점인정 범위 한 학기당 3학점, 복무기간 최대 9학점까지 취득 2021년 1학기 성적취득 시 > 2021년 여름계절학기로 인정 2021년 2학기 성적취득 시 > 2021년 겨울계절학기로 인정 4. 관련 학칙 제32조(학점인정) ③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병역법 제7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휴학 중 방송·통신 또는 사이버수업 등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당 3학점, 년 6학점 이내로 등록을 허용하며, 복무기간 최대 9학점까지 취득 할 수 있다. ④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의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학점은 학기당 3학점, 년 6학점 복무기간 최대 9학점 이내로 한다. 제35조(수강학점) ④ 제32조 3,4항으로 취득한 학점은 복학 후 확인을 통해 해당 계절학기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5. 수강 및 성적확인 방법 가. 수강신청: 군 입대 후 나라사랑포털에서 가입 및 신청 나. 신청기간: 나라사랑포털에서 우리대학 수강신청 기간 확인 다. 신청방법: 수강과목 선택 > 수강료 결재 > 수강신청 접수 > 신청정보 확인 후 학교에서 승인 > 수강신청 완료 라. 성적확인: 나라사랑포털 > 나의강좌 확인 6. 성적제출 방법 가. 군 취득 학점인정신청서 작성하여 교무지원팀에 방문 제출 나. 교무처에서 관련 서류 검토 및 성적 입력 다. 학생 성적확인 7. 제출 서류 나라사랑포털에서 원본을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1부 나. 시험성적표 1부 2020. 6. 26. 교무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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