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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휴학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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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지원팀 등록일 2020-06-26 11:26:00
군 휴학자의 학업단절 극복과 자기계발을 위하여 군 휴학 중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아래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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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교무지원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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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군 복무 휴학 중 취득학점 인정기관에서 학점 취득한 재학생

2. 취득학점 인정기관 및 인정 과목
  나라사랑포털사이트에서 우리대학의 학기 중 개설한 과목(OCU, KCU)

3. 학점인정 범위
  한 학기당 3학점, 복무기간 최대 9학점까지 취득
  2021년 1학기 성적취득 시 > 2021년 여름계절학기로 인정
  2021년 2학기 성적취득 시 > 2021년 겨울계절학기로 인정

4. 관련 학칙
 제32조(학점인정) 
  ③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병역법 제7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휴학 중 방송·통신 또는 사이버수업 등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당 3학점, 년 6학점 이내로 등록을 허용하며, 복무기간 최대 9학점까지 취득 할 수 있다.
  ④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의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학점은 학기당 3학점, 년 6학점 복무기간 최대 9학점 이내로 한다.
  제35조(수강학점)
  ④ 제32조 3,4항으로 취득한 학점은 복학 후 확인을 통해 해당 계절학기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5. 수강 및 성적확인 방법
   가. 수강신청: 군 입대 후 나라사랑포털에서 가입 및 신청
   나. 신청기간: 나라사랑포털에서 우리대학 수강신청 기간 확인
   다. 신청방법: 수강과목 선택 > 수강료 결재 > 수강신청 접수 > 신청정보 확인 후 학교에서 승인 > 수강신청 완료
   라. 성적확인: 나라사랑포털 > 나의강좌 확인

6. 성적제출 방법
   가. 군 취득 학점인정신청서 작성하여 교무지원팀에 방문 제출
   나. 교무처에서 관련 서류 검토 및 성적 입력
   다. 학생 성적확인 

7. 제출 서류
   나라사랑포털에서 원본을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1부
   나. 시험성적표 1부




2020. 6. 26.
교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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