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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청년 인턴 채용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경력개발센터 등록일 2024-10-08 17:50:00
카테고리 취업뉴스 조회수 729
첨부 2024년 제2기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청년인턴 공고.hwpx
 
2024년 제2기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청년인턴 채용 공고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0월 8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기관
(지역)
지원
코드
채용분야 선발인원 담당업무 및 채용 우대사항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충남 공주)
인턴01 행정 1 <담당업무>
○청사 관리 및 전산업무 지원
○도서자료실 도서구매, 자료입력 등 운영 지원
 
<우대사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인턴02 홍보 1 <담당업무>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홍보 업무 지원
 
<우대사항>
○언론홍보, 광고홍보, 신문방송학, 그래픽디자인 관련 분야 전공자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디자인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기타 국가공인 디자인‧그래픽‧미디어 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시작일2024.11.11.(월)~종료일2025.3.7.(금) (약 4개월)
※ 시작일은 채용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개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없음
※ ‘25년 청년인턴 인건비 정부예산 미반영 시 ’24.12.31.자로 계약기간이 단축조정될 수 있음
ㅇ (보 수) 시급 9,860원 ※ 만근 시 2,060,740원 지급(예상)
ㅇ (근무시간) 주 5일(1일 8시간), 40시간
ㅇ (후생복지) 4대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의무가입, 관사제공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근무 시작 예정일(11.11.) 기준
ㅇ 근무 시작 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05.11.11.)~만 34세(‘89.11.11이후 출생))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88.11.11.까지)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87.11.11.까지) / 2년이상 : 3세 연장(‘86.11.11.일생까지)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제한
- 채용결격사유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채용 결격 사유(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7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6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11①)
ㅇ 소속 고위공직자(정무직, 고위공무원 등) /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ㅇ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등

- 2024년 1기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채용 이력이 없는 자
나. 우대요건(서류심사)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채용 분야 별 전공자 자격증 및 어학성적 등 장애인
졸업자 : 15점
재학 : 10점
우대요건 1개 이상 : 20점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5점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 참여의지, 수행능력, 활동경력 60점
2. 우대요건 : 관련 전공 15점[재학·재적·수료 10점 / 졸업 15점],
관련 자격증 및 외국어 점수 20점, 장애 5점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 등 적격성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평정요소) ①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청년인턴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ㅇ 평정요소마다 “상·중·하”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선발,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수대로 선발
ㅇ 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4.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4.10. 8.(화) ~
10.18.(금)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및 나라일터 누리집
원서접수 ‘24.10.17.(목) ~
10.18.(금) 18:00
▪ e-mail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10.23.(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및 나라일터 누리집
면접전형 ‘24.10.28.(월)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별도 상세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4.11.1.(금)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및 나라일터 누리집
▪합격자 계약서 등 서류 제출 등
근무 ‘24.11.11.(월) ▪근로계약 체결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전 결격사유 해당, 최종합격자가 포기, 근무 중 사직자 발생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가. 제출일시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24.10.17.(목) ~ `24.10.18.(금) 18:00
ㅇ 제출방법 : e-mail 접수
- 이메일주소 : minho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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