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래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관 | 접수처 |
|---|---|
| 본교 청탁방지담당 | 기획팀 (본관 101호) / 031-770-7802 / plan@acts.ac.kr |
|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포털 clean.go.kr / 국번 없이 1398, 110 |
| 감사원 | bai.go.kr |
| 수사기관 | 경찰청, 검찰청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와 근거 법률 및 신고 창구가 다릅니다.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 구분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공익신고 |
|---|---|---|
| 근거 법률 | 청탁금지법 제13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
| 대상 행위 |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 신고 위반 | 공익침해행위 (별표 대상 법률 위반) |
| 신고 기관 | 소속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