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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신고 Reporting Violations 법 제13조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래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관

기관 접수처
본교 청탁방지담당 기획팀 (본관 101호) / 031-770-7802 / plan@acts.ac.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clean.go.kr / 국번 없이 1398, 110
감사원 bai.go.kr
수사기관 경찰청, 검찰청 등

신고 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획팀(본관 101호)에 방문 제출하거나 교내우편·이메일(plan@acts.ac.kr)로 제출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두 신고는 원칙적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처리 절차

  1. 1접수 — 신고서 및 증거자료 접수,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 통지
  2. 2사실 확인 — 신고 내용의 특정 여부 및 신고자 인적사항 확인
  3. 3조사 — 필요한 경우 관련자 진술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4. 4조치 — 위반 확인 시 징계 요구, 수사기관·감독기관 통보 등
  5. 5결과 통보 —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신고 시 유의사항 Precautions

  •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 보호 및 보상 Protection and Rewards

  • 비밀 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 불이익조치 금지 — 신고를 이유로 파면·해임·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신변보호 — 신고자 및 그 친족·동거인은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경우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책임 감면 —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신고자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징계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보상금·포상금 —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방지된 경우 보상금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근거법이 다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와 근거 법률 및 신고 창구가 다릅니다.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구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공익신고
근거 법률 청탁금지법 제13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행위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 신고 위반 공익침해행위 (별표 대상 법률 위반)
신고 기관 소속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담당부서 기획팀연락처 031-770-7802
최종수정일 2026-08-13
본 안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