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인증제 운영 규정
제정 2014. 09. 03
전면 개정 2019. 08. 01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봉사 인증제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사회봉사인증제)
- 사회봉사인증제는 교과목 사회봉사 이수를 포함하여 비교과목 사회봉사를 이수한 자에게 사회봉사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 사회봉사인증은 마지막 졸업학기 종강 이전까지 인증을 마쳐야 한다.
제 3조 (대상)
- 2015년 신입생부터 해당되며, 편입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봉사활동이 불가능한 자는 사회봉사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자로 둘 수 있다.
제 4조 (교과목 사회봉사 구성)
- 사회봉사 교과목은 교양필수 2학점으로 매학기 개설된다.
- 사회봉사 관련 소양 수업 참석과 봉사활동 32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5조 (교과목 사회봉사 신청 과정)
-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기에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봉사활동 기간은 해당 학기 종강 전까지 끝내야 한다.
-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회봉사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작성)
- 사회봉사일지(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작성)
- 사회봉사확인서(사회봉사기관 작성 후 지도교수에게 제출)
제 6조 (기능)
성적 평가는 Pass/Non Pass로 한다. 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Non Pass로 한다.
- 봉사기관의 대표가 사회봉사확인서를 통하여 부여한 성적이 F일 경우
- 사회봉사활동 시간이 32시간 미만인 경우
- 제5조제3항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 7조 (비교과목 사회봉사)
- 비교과목 사회봉사는 졸업사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2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사회봉사지원센터에 봉사활동확인서(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봉사활동 인증기관은 제8조에 인증된 기준에 준한다.
- 학기별 봉사시간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1학기 봉사시간: 겨울방학 + 1학기
- 2학기 봉사시간: 여름방학 + 2학기
제 8조(봉사활동 기관 인증 기준) 성적 평가는 Pass/Non Pass로 한다. 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Non Pass로 한다.
- 봉사활동 인증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1365 자원봉사포털에 승인된 기관과 단체에 국한한다.
- 본교 사회봉사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국내, 해외 봉사도 인정된다.
제 9조 (특전)
사회봉사 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사회봉사증서를 발급한다.
부 칙 (회의)
(시행일)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