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규율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통한 생활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영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생활관이라 함은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및 외국인 기숙사를 통칭한다.
제 3 조(소재)
생활관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대학 외부에 분관을 둘 수 있다.
제 4 조(감독)
생활관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장이 통할한다.
제 5 조(개관기관)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학기 중으로 하되 필요시 생활관장이 판단하여 개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방학 중 거주자에 한해 연간 계속 개관한다.
제 6 조(이용)
본 생활관의 숙사 및 시설물은 관생만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대학의 교육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생활관장은 생활관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생이 아닌 자에게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관생 이외의 외부 투숙자의 생활관 이용에 관한 운영 내규는 따로 정한다.
제 7 조(관생활동)
질서 있고 명량한 생활관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영성훈련을 위한 관생의 활동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제 8 조(관생생활규칙)
생활관장은 관내의 질서 유지와 원활한 생활관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생생활규칙을 정한다.
제 2장 생활관운영위원회
제 9조(설치)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0조(구성 및 임기)
- 위원회는 생활관장, AIGS지도교수, 교목, 총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은 생활관장으로 한다.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및 위촉기간의 정지 시까지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간사는 생활관 사감으로 한다.
제 11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한다.
- 생활관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 생활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생활관 관생생활규칙 승인에 관한 사항
- 생활관 관생회 회칙 승인에 관한 사항
- 관생 납부금의 책정에 관한 사항
- 생활관 학생 입사 및 퇴사에 관한 사항
- 생활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상정한 사안
- 생활관 시설 유지 수급에 관한 사항
- 기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12조(회의)
-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 위원회는 주요업무를 심의할 경우 관련 직원과 관생의 위원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장 생활관 학생지도 위원회
제 13조(설치)
생활관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생활관학생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4조(구성)
- 지도위원회는 생활관장, AIGS지도교수, 교목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은 생활관장으로 한다.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및 위촉기간의 정지 시까지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간사는 생활관 사감으로 한다.
제 15조(기능)
- 지도위원회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한다.
- 생활관 내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 생활관 내 학생 지도에 관한 제반사항
제 16조(회의)
-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떼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 지도위원회는 주요업무를 심의할 경우 관련 직원과 관생의 위원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의결사항은 생활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생활관생의 학칙 위반사항에 관하여는 생활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대학원생의 경우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 4장 관장 및 사감
제 17조(조직)
생활관에는 생활관장과 사목, 사감을 둔다.
제 18조(생활관장)
- 관장은 총장 직속으로 임기제로 임용하되, 학생처장 또는 교목이 겸직 할 수 있다.
- 생활관장은 생활관 당해 사업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년도 개시 1개월 전에, 또한 사업년도 개시 1개월 내에 전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생활관장은 생활관 운영과 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생활관내 안전조치 및 예방교육 계획 수립
- AIGS 및 사생들의 영성훈련, 상담, 외출활동 지도 및 통제, 복리후생 등 사생의 생활지도 계획수립
- 사생회 조직 및 활동지침 계획 수립
- 생활관 행정지도 및 경비지도
- 관장이 사감에게 일부 업무를 위임할 경우 서면에 의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 19조(사목 및 사감)
- 사목 및 사감은 생활관 운영, 사생들의 질서 유지, 상호협동, 자율 활동을 지도, 실천하며 새벽예배 인도 및 사생면담 등을 실시하여 사생들의 신앙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 사감은 생활관장으로부터 위임된 생활관 관련 운영사항을 집행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 사목 및 사감은 생활관내 상주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재 시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 20조(자치생활)
- 생활관 운영에 사생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며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위하여 자치회의를 둔다. 자치회의에 대하여는 내규로 따로 정한다.
- 생활관 내에서의 자치활동(사생회·새벽예배 찬양팀, 기타 집회 및 조직 등)은 생활관장의 승인을 얻어 행할 수 있으며, 사감은 생활관장의 승인을 얻어 매 학기 초에 사생임원의 명단을 학생지원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21조(업무분장)
생활관의 업무분장은 사무분장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장 입사 및 퇴사
제 22조(입사허가 및 기간)
입사허가는 매 학기 개강 2주 전에 결정하며, 그 기간은 한 학기로 한다.
제 23조(입사자격)
-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재학생에 한하여 품행이 단정하고,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입사 절차에 따라 신청한 자 중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생활관에 입사하는 과정별, 성별 정원은 생활관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24조(입사자격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학칙에 의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생활관에서 강제퇴사의 명령을 받은 자는 졸업 시 까지 입사를 불허한다. 단 특별한 경우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예외적으로 입사를 허용할 수도 있다.
- 전염성 질환, 이 환자 및 보균자, 정신질환자
- 휴학 중인 자
- 전 학기 제 납입금의 체납자 및 대출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자
- 직전 학기 자진 퇴사자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제 25조(입사절차)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말 공고된 신청기간 중에 입사신청서(별지서식1호)를 생활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허가를 받은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지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 26조(사생선발)
- 생활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사생을 선발하여 입사를 허가한다. 입사등록 후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사 후보 순위에 따라 추가 선발할 수 있다.
- 지체부자유자
- 원거리거주자
- 하위학년 우선
- 직전 학기 성적순으로 하고 품행이 방정한자
- 건강상의 이유나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제 27조(자진퇴사)
-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퇴사원을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자진퇴사자는 다음 학기 생활관에 입사할 수 없다.
- 자진퇴사에 따른 납입 생활관비의 정산은 따로 정한다.
제 28조(퇴사조치)
- 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생활관장은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사조치 할 수 있다. 퇴사조치를 한 경우 생활관장은 이 사항을 총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생활규칙 중 퇴사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자
- 학기 등록 미필자
- 생활관에 제 납입금을 체납한 자
- 기타 공동생활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29조(퇴사절차)
- 사생이 퇴사할 경우에,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퇴사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강제퇴사의 경우에는 퇴사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용물품을 반납하고 관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퇴사하여야 한다.
- 위 1항의 지정된 기일 내에 퇴사하지 않을 경우 사물은 임으로 조치한다.
- 손실한 비품은 퇴사 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 6장 재정
제 30조(경비부담)
생활관의 시설비, 시설보수비 및 보조를 받은 경비 이외의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생활관 자체 예산으로 한다.
제 31조(납부금)
- 사생은 생활관 운영위원회 및 사생회에서 결정 고지한 생활관비 및 자율적 경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생활관비는 생활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자율적 경비는 사생회에서 결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집행한다.
- 생활관비 및 자율적 경비는 매학기 등록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한다.
- 개관 이후에 입사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생활관비는 잔여일을 계산하여 납부하며, 자율적 경비는 입관시기와 관계없이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 32조(환불)
자진퇴사자의 경우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기일을 계산하여 생활관비를 환불한다.
제 33조(회계년도)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4조(예산 및 결산)
생활관장은 매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7장 재산 유지
제 35조(배상)
본 생활관의 학생은 생활관의 건물, 기타 재산에 대한 선용 및 보호의 의무가 있다. 단 상기 재산에 대한 파손 및 오손은 총무처장의 감정 및 배상 방법에 따라 파손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각 생활관에 입사한 사생들과 그에 종사하는 교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이 규정은 200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