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필수자격 요건 3가지 사항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선택자격 요건은 3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이 충족 후, 학교사회복지사 시험을 이수한 자
| 구분 |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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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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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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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자격 요건은 3가지 사항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선택자격 요건은 3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함.
4-1 실습은 학기중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120시간 인정(방학 중 실습 인정 불가), 나머지 120시간은 학교사회복지 관련 자원봉사활동으로 대체 가능.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가 국가자격증으로 지정. 따라서 2021년부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시간의 수련과정을 통해 국가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임(수련 후 시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