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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안내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생활관 등록일 2020-03-25 16:09:35

①모든 학생은 체크인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급 3일 이내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한국 입국 후 14일이 지난 사실을 확인해야 입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시에는 입사불가합니다
. 추후제출은 없습니다. 입사 전 제출입니다. (중국에서 입국 이후 14일이 지나야 입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한국에 입국한 이후 14일이 경과해야 입사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주민자치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비용 2,000원),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즉시발급, 비용 무료(은행용 공인인증서 필요).


② 체크인 시에 체온이 3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사를 불허하고 귀가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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