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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증명발급기 증명서 발급시 개인확인 변경 안내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교무처 등록일 2014-07-30 09:14:05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증명발급기의 주민번호 사용이 금지되고,
개인학번과 생년월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월 4일(월) 부터 시행되오니, 참고 하시고 증명발급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4.7.30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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