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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증 공인영어시험 제도 폐지 (선영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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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처 등록일 2013-12-16 15:26:16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는 공인영어시험 응시제도와 모의토익 시험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학과 : 신학과(주/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선교중국어학과 전체 재학생 (선교영어학과 제외)
2. 현재 졸업 통과 기준 :
- 공인영어시험(TOEIC, TEPS) 2회 응시하여 졸업전까지 성적표 제출
- 교내 모의 토익시험도 인정, 토익 600점 이상은 면제
3. 변경 및 폐지사항 :
-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제도 폐지
- 교내 모의토익 시험 폐지 (2014학년도부터 교내 모의토익시험 없음)
- 상기 사항은 201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부터 소급 적용함
※ 아직까지 2회의 공인영어시험 성적표를 미제출한 졸업예정 학생은 제출하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
※ 선교영어학과의 '토익 600점 이상 취득시 졸업' 제도는 현행 유지


2013. 12. 16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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