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 처리 안내
유고결석계 처리가 전산화 되어 아래와 같이 절차가 변경되었사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1.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유고결석 신청
2. 결석구분 선택(조부모사망, 병무관계, 본인결혼등 해당사항 선택)
3. 결석기간 입력
4. 결석사유 입력(상세사항 입력 : 조부상, 신체검사, 병원입원치료등 학생 직접 입력)
5. 유고결석 해당과목 선택
6. 증빙서류 첨부
가. 증빙서류 미첨부시 : 유고결석계 출력하여 교무지원팀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나. 증빙서류 스캔 첨부시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교무지원팀 방문할 필요 없음
7. 서류 접수후 교무지원팀에서 검토후 승인 처리 (승인 결과 확인)
8. 유고결석확인서 출력하여 과목 담당 교수 제출(학생)
※ 유고결석 처리기간 : 2~5일
- 유고결석 신청 화면 -

유의사항
1. 유고결석을 신청하였다고 해서 해당과목의 출석이 자동으로 인정되는것이 아닙니다. 승인결과 확인후 반드시 유고결석확인서를
출력하여 최종적으로 담당교수님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유고결석은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채플 유고결석은 교목실로 별도 제출, 문의 바랍니다. (수업만 해당)
4. 모든 출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유고결석처리 절차 없이 담당 교수님께서 출석으로
인정하시면 별도로 유고결석계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교결석 처리 업무흐름
|
학생 |
교무지원팀 |
1.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2. 유고결석 신청
3. 유고결석계 출력
4. 유고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7. 승인결과 확인
8. 유고결석확인서 출력
9. 담당교수 제출 |
5. 유고결석계 및 증빙서류 접수
6. 승인처리 |
※ 문의 : 교무지원팀 031-770-7721, 김상현
2013. 10. 1
교무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