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장애학생지원센터 | 등록일 | 2022-12-06 13: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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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교육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에 의거 대학의 모든 재학생, 교원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학교는 이수 결과를 관련 부처에 각각 보고하여야 합니다.
1. 내용: 장애인식개선 교육 2. 기간: 2022. 11. 1.(화) ~ 12. 23(금) 까지 연장 3. 대상: 교원, 직원, 조교, 학부생 4. 교육 방법: e-강의실을 통해서 기간 내 온라인 수강 5. 접속 방법 가) e-강의실 접속 https://lms.smau.or.kr/act 나) 일반 로그인 > 아이디: 학번 또는 사번(대문자) / 비밀번호: @acts1234 다) LMS바로가기 > 장애인식개선교육 > 강의콘텐츠 > 수강 6. 이수자 혜택 : 재학생의 경우 교과, 비교과 봉사 2시간 부여 / 12/23 마감 이후 봉사시간 일괄 입력. 7. 문의 ◎ 교육 문의: 031-770-7831(장애학생지원센터) ◎ 로그인 문의: 031-770-7720(교무지원팀) ◎ 시스템 문의: 031-770-7836(교육혁신센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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