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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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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학생지원센터 등록일 2022-12-06 13:49:00
교육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에 의거 대학의 모든 재학생, 교원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학교는 이수 결과를 관련 부처에 각각 보고하여야 합니다.

1. 내용: 장애인식개선 교육
2. 기간: 2022. 11. 1.(화) ~ 12. 23(금) 까지 연장 
3. 대상: 교원, 직원, 조교, 학부생
4. 교육 방법: e-강의실을 통해서 기간 내 온라인 수강
5. 접속 방법
  가) e-강의실 접속 https://lms.smau.or.kr/act
  나) 일반 로그인 > 아이디: 학번 또는 사번(대문자) / 비밀번호: @acts1234
  다) LMS바로가기 > 장애인식개선교육 > 강의콘텐츠 > 수강
6. 이수자 혜택 : 재학생의 경우 교과, 비교과 봉사 2시간 부여 / 12/23 마감 이후 봉사시간 일괄 입력. 
7. 문의

  ◎ 교육 문의: 031-770-7831(장애학생지원센터)
  ◎ 로그인 문의: 031-770-7720(교무지원팀)
  ◎ 시스템 문의: 031-770-7836(교육혁신센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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