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시설관리팀 | 등록일 | 2022-07-28 13:5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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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자가용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 안내_전체정전]
전기사업법 11조에 따른 전기설비 안정성 확보를 위해 3년 1회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
- 아 래 -
1. 검사대상 : 본교 고압수배전반 및 비상발전기 2. 검사일정 : 2022년 8월 08일 15:30 ~ 17:00(1시간30분) 3. 검사내용 : 지하수배전반 고압기기, 비상발전기 작동 유무 4. 검사업체 : 한국전기안전공사(031-8030-1347)
- 검사시간 내 교내 전체 정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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