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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기획처 등록일 2020-06-10 17:33:00
1. 정보공개제도의 정의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2. 법적 근거 
가.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 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

4. 정보공개의 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필름·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URL) 안내   
  ※ 해당 정보의 소재안내는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것을 말함 
- 공개할 때 본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본·복제물·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음

5. 정보공개 청구권자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재개발조합 등) 
-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 소지),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 보다 자세한 정보공개제도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홈페이지 참조: http://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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