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21-07-13 21: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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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제5조제3항제1호 개정규정에 따라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자(2021년 8월 졸업)부터 선교실습 또는 선교리서치 이수여부는 졸업요건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아울러 2021-2학기부터 선교실습 과목은 미개설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031-770-7795 대학원 교학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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