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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학점인정 신청 안내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18-02-21 16:28:12
첨부 학점인정신청서(수정).hwp
2018-1학기 학점인정 신청기간과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8. 3. 5(월) -  3. 6(화)
  * 신청후 심사 통과자는 인정된 과목의 출석부 명단에서 자동 삭제되며, 위 기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

2. 신청서류 :
  가. 학점인정신청서(첨부파일 또는 교학지원팀 비치) 1부
  나. 해당 성적증명서 1부 (학부 또는 대학원)

3. 제출처 : 대학원교학지원팀

4. 첨부파일 : 학점인정신청서

5. 문의 : 031-770-7730 (오후2시 이후)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학사내규 제20조)
① 학점만 인정되고 성적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며, 매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는 조건으로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② 해당학기 개설과목 중 기이수한 동일 과목을 학점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간 내에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아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③ 타대학교 출신의 경우 최대 10학점(어학과목 포함, 3학년 내)까지 학점 인정받을 수 있으며, 취득학점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단, 취득학점이 본 대학원 해당과목 학점과 같거나 많을 경우에 인정하며, 일반과목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어학과목은 3년 이내에 취득한 학점만 인정한다.
④ 본교 출신의 경우 학부에서 이수한 목회학석사 과정과 동일한 과목을 최대 10학점(어학과목 포함, 3학년 내)까지 학점 인정받을 수 있으며, 취득학점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단, 취득학점이 본 대 학원 해당과목 학점과 같거나 많을 경우에 인정하며, 일반과목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년 이 내, 어학과목은 3년 이내에 취득한 학점만 인정한다.

* M.Div. 2018-1학기 개설된 과목만 신청 가능
* 신학대학원장 결재에 의해 인정 여부를 결정

<학점인정 신청에 관한 자주묻는 질문>
 
Q. 학점인정 되는 과목은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일단은 수강신청을 하셔야 하고 학점인정 신청이 승인이 되면 자동으로 수강신청에서 빠지게 됩니다.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시고 학점인정이 안될 경우에 수강신청을 추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인정이 확실하지 않는 이상 수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 제가 학부때 들은 과목이 학점인정이 되는지 미리 알수 있을까요?
A. 대개의 경우 기간내(타교 일반과목 5년, 어학3년, 본교 일반과목 10년, 어학 3년)에 수강하신 동일한 이름의 교과목일 경우 인정이 되는데 문제가 없으나 일부 과목명이 유사하지만 다르거나 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쳐 교학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인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은 개강 첫주에는 수업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Q. 학점인정신청시 최소 몇학점을 수강신청하여야 하나요?
학점인정 학점을 제외하고 12학점 이상(계절학기 합산가능) 수강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학점을 수강신청하시고 2학점 과목 2과목을 학점인정 신청하시게 되면 수강신청 학점이 11학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 1과목만 인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학원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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