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이숙경 | 등록일 | 2007-04-09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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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징계”에 대한 교수협의회의 입장
봄기운이 만연한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 봄기운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마음 아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학생징계에 대한 학교 측의 강경대책들이 그것입니다. 최근 학생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한 학생을 소환하였고 징계절차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총장님께서 700여명 직권휴학생들의 제적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실제로 총장님께서는 학생들의 집단적 행동에 대해 강경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셨습니다. 학생이 잘못을 하면 권면과 징계를 하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모든 징계의 목적은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그 징계가 해당 학생에게 어떤 교육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징계는 단순한 통제나 억압의 수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징계는 교훈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포심이나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징계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적절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둘째, 징계는 형평성 있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번 학기 학교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법게시물이 붙어있고 집회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유인물이 돌려지고 있음에도 학교는 여기에 대해 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학기에는 불법집회, 불법유인물, 불법게시물 등을 이유로 25명의 학생들이 제적되었고, 학교 출입을 금지당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번 학기 학생 징계와 관련된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징계의 기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총장님과 학교 당국에서는 징계가 불가피할 시 적어도 위의 두 기준에 따라 책임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며,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25명 제적생에 대한 징계를 속히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수협의회는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 비교육적 징계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련의 학생징계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전체 교수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총장님께 요청합니다. 2007년 4월 9일 교수협의회 교수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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