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류승희 | 등록일 | 2007-03-08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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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아래의 문서는 이사장님의 공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최민호 목사가 이사장님의 공문을 인터넷에 올렸었기 때문에 그 답변도 인터넷에 올리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은 지난 달에 이미 이사장님께 보내 드린 사안입니다).
[아 래]
수신: 길자연 이사장님 참조: 이사님들, 교무처장, 대학원장, 총무처장, 학부교무팀장, 대학원교무팀장 발신: 고세진 총장 날짜: 2007. 2. 13. 제목: “총장의 교원(외래교수 포함) 및 일반직원 임용, 임명금지” 공문에 대한 답 ------------------------------------------------------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정관 제 39조와 제 66조를 근거로 하여 총장의 교원 및 일반직원 임용을 금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정관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교원의 임면은 이사장이 행하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와 과정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 후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 48조에 따르면 총장은 교원을 임면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원의 임면 등에 관한 규정은 이사장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절차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면 제청을 하고 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 후 이사장께서 임면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총장과 이사장의 협조적인 인사행정을 위하여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것입니다.
‘교원(외래교수 포함)의 임용금지’의 명령은 학사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 15조와 사립학교법 제 20조 2, 제 54조 2에 따르면 총장은 입학, 수업, 졸업 등 학사행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사들께서 간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총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기 위한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교원의 충원 등 교원의 임면을 이사회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장님의 일방적인 ‘교원의 임명금지’ 명령은 총장의 원활한 교무행정 진행을 저해하는 것이며, 이는 이사의 학사간여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외래교수(강사)의 임명금지 명령은 명백히 이사의 학사간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장은 수업을 원활히 진행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교협의 교수들이 지난 학기 수업시간에 들어가 수업과는 관계없는 말로써 학생들을 선동하고, 등록을 못하게 한 것들은 정상적인 수업진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때에 외래교수를 초빙하는 것은 총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시간강사임용규정 제3조 1항과 2항에는 학과 교수들과 협의, 학과장의 추천, 교무처장의 제청의 절차를 정해 놓고 있기는 하나, 지난해 교협소속의 교수들이 ‘수업 이외의 어떠한 학교 행정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고 이를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장을 비롯한 모든 보직을 자진사퇴한 이상 학과교수들의 협의와 학과장의 추천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총장은 교육과정위원회의 결의와 교무처장 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외래교수를 초빙하는 것에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또한 교원의 보직임명권한은 정관 제39조 제4항에 의거,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보직임명은 위 정관의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총장이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 이것을 금지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학사침해입니다.
‘일반직원의 임명금지’ 명령도 학사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관 제66조에 따르면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대학의 일반직원은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을 이사장께서 일방적으로 대학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시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직원의 인사는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고,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하고 있습니다. 즉 원활한 대학 행정을 위하여 직원인사의 실효권을 총장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관에도 법인일반직정원과 대학일반직정원을 구분하여 둔 것입니다. 또한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총장이 그 임면권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사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총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교무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총장의 업무를 저해하는 것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총장은 기존의 관례대로 인사업무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장님께서 총장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조치가 있으시면 서로가 학교를 위해서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문제를 정상화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모든 인사행정을 정지시키시려는 것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보내신 인사제한 조치 공문은 학교의 현행 학사행정을 마비시키고 학교의 위계질서를 깨뜨려서 총장의 입지를 난처하게 하려는 의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문을 보내시기 전에 총장과 이러한 일을 생각하고 계신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셨어야 되는 것이 바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 이해나 협의가 없이 갑자기 이러한 공문을 보내는 것은 학교 행정의 순리적처리는 물론이고 학내 사태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사장님의 공문이 총장에게 도착한 다음 날 아침에 그 공문을 최민호 씨가 학교의 웹 싸이트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가 학교 정상화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장과 총장이 조용히 앉아서 해결하면 될 일들을 인터넷에 까지 올리시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일은 이사장님께 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문이 인터넷에 통하여 퍼지면서 교육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우리 학교를 불량학교로 치부할 소지가 있는 것을 이사장님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어려운 학교를 맡으셨다는 것을 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아름답게 가꾸어가기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저는 성심껏 돕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2007. 2. 13.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장 고세진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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