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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등록 안내를 하면서 학생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06-09-27 00:00:00

친애하는 ACTS 학생여러분께 드립니다.

최종등록 안내를 하면서 학생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지난 25일 ACTS가족들에게 드리는 총장 담화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번 등록이 최종 등록입니다. 등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들로 인하여 학생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법과 규정에 따라 이를 설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이 법에 별도로 정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등록기간은 고등교육법 제 11조, 동법 시행령 제 4조 및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대학의 학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의 학칙 제 30조에는 ‘매학기 초 소정의 등록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등록기간은 ‘총장이 지정하는 소정의 등록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장은 ‘총장의 재량권’을 행사하여 최종 등록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2. 등록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보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대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18조와 따라 재적생 변동사항(재학생, 복학생, 졸업생, 휴학생, 제적생 등)을 매학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시기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자입니다. 그러므로 총장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최종의 등록기간은 매년 3월 말일과 9월 말일입니다. 따라서 10월 1일을 기준으로 교육부에 재적생 변동사항을 보고하면 그 이후에는 총장의 재량으로도 추가등록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3. 미등록자에 대한 직권휴학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

학교에서는 학생의 신분을 ‘등록’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보장합니다. 즉 등록생은 재학생으로 분류되고 미등록생은 휴학 또는 제적으로만 구분합니다. 학칙 제 30조에 따르면 ‘(등록을) 적기에 시행하지 않으면 제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사운영관리규정 제 2조 3항에는 ‘등록기간까지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되거나 직권으로 휴학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미등록생에게 발송한 직권휴학통보서는 유효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미등록생을 위한 최종등록기간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최종등록기간에 등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휴학자로 보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최종등록기간에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규정에 따라 최종 휴학자로 보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직권휴학도 휴학 1회로 간주되기 때문에(학사운영관리규정 제 46조) 휴학횟수(재학 중 2회)를 다 사용한 학생은 미등록 제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최종 미등록생은 학생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설혹 수업에 참여하였다고 하여도 재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들었던 모든 수업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미등록생으로 분류되어 직권휴학 또는 직권제적처리 되면 재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상실됩니다. 생활관에 입사 중인 학생은 즉시 퇴사하여야 하며, 도서대출이 중지되는 등 일정부분의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현재 미등록 중인 학생들은 이번 최종등록기간에 모두 등록을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합니다.

--------------------------2006년 9월 27일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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