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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 학자금 대출 안내
1. 기본 자격요건
가. 재학생(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나. 직전학기(2005-1학기) 성적 70/100 점(백분위 환산점수) 이상인자.
라. 신용불량,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2. 신청방식
학생은 대출 신청시 통합시스템(http://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후 신청서(신청 후 출력) 및 본인 해당 증빙서류를 반드시 학교에 지정기간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3. 대출절차
◆ [학생]
대출신청 2005. 7.13.(수) ~ 7.23.(토)
①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 회원가입
②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예비대출(6.13~7.9 신청자) 신청자는 반드시 정식 신청기간(7.13~7.23)동안 ①본인의 공인인증서 확인, ②정식신청서로 변환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정식대출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 [대학 및 학자금신용보증기금]
대출대상자 선정 2005. 7.25.(월) ~ 8. 9.(화) / 신청결과통지 : 2005. 8.10.(수)
- 학생들의 성적 및 가계소득 등 기준으로 대출대상자 선정
-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확인,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이메일, SMS로 대출신청 결과 통보, 학자금포탈사이트에서 확인
보증·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2005. 9.5.(월) ~ 9. 7.(수)
- 2차 등록금 납부 기간에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
※ 공인인증서 발급 :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해당 은행 홈페
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
-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4. 제출서류
◆ 대출신청 기간 동안 서류 제출
- 공통서류 : 학자금대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서류
※ 모든 서류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인터넷 발급 서류도 가능) 만을 인정하며, 건강보험료는 3개월 이내 고지된 것도 가능
구 분
서 류 명
발급기관
공통제출
학자금대출신청내역서
포탈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이내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이나 납부고지서)
건강보험관리공단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의 호적등본
(인터넷 발급불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구소득이 9·10분위에
해당하고 가족 중 본인 이외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재학증명서
재학중인 대학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가구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원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의료급여자 가구인 경우
의료급여증명서
※ 부모가 모두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대신 부모 명단이 기재된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면 동일하게 인정
5.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2005. 7. 13(수) - 2005. 7. 25(월) (15:00 까지) 단, 신청은 23일까지
(7.25(월) 도착분에 한하여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나. 제출장소 : 대학원교학지원팀
6. 유의사항
가. 제도가 처음 실시되는 만큼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학교홈페이지에 공지 할 예정이니 수시로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정부학자금 포탈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학자금 대출 안내 및 FAQ를 숙지하신 후 대출 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대출신청을 한 학생도 반드시 정식대출 신청기간 중 포탈사이트를 방문하여 공인 인증서 확인 및 정식대출로의 변환 동의를 클릭 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정식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정식대출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놓 아야 합니다.
2005. 7. 13
대학원교학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