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11-11-24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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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학생활동장학금 신청서(15529).hwp | ||
| 첨부 | 박사과정추가학점장학금신청서(15529).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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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각 대학원 재학생의 201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장학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1년 12월 1일(목) ~ 12월 30일(금)
2. 신청방법 1) 신청은 위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하신 후 장학금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만 가능) 2) 증빙서류는 위 기간 내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시 않을 시에는 신청이 취소됩니다. 4) 복학생은 별도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2012년 1월 9일~1월 31일)
3. 성적장학금 선발 : 신청 불필요(수혜자는 차후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제출 필요) 1)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 총 이수학점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3) 각 전공별 성적우수자를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 각 전공별 재학생수와 해당학생의 성적 - 전공별 평점과 대상자 평점의 편차가 큰 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많은 자 - 백분율 점수가 높은 자 - 입학학기가 늦은 자 - 장학 수혜학기가 적은 자 - 나이가 적은 자
4. 장학금 신청서류
1) 공통서류 : 모든 장학금 수혜자는 건강보험납입증명서(2011년) 및 건강보험증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항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i4n.nhic.or.kr/)에서 회원가입,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분장학금 추가서류 ① ACTS가족 장학금 : 본교에 형제, 부부, 부모, 자녀가 함께 재학중인 자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서류, 재학증명서-학부생 가족) ② 군목장학금 - 군목으로 재직중인 경우 (제출서류 : 복무확인서) ③ 관련종사자 장학금 * 상담관련 종사자 장학금 : 상담대학원 재학생중 전공관련 종사자, 관련 공무원 * 복지관련 종사자 장학금 : 복지대학원 재학생중 전공관련 종사자, 관련 공무원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④ 목회자 및 목회자사모 장학금 - 상담대학원, 복지대학원 재학생 중 목회자 및 목회자사모 * 목회자라 함은 목사안수를 받은 후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서류-목회자 사모의 경우) ⑤ 현직선교사 장학금 - 일반대학원 선교학전공자 및 선교대학원 재학생 중 정식 등록된 선교단체 또는 교회의 파송선교사 * 현직 선교사라 함은 입학전형일 기준 현직 선교사(신입생), 또는 장학금 신청일 기준 현직 선교사(재학생)을 말함. (제출서류 : 선교사 파송증명서) ⑥ 면학장학금 - 현직 교사인 교육대학원 재학생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 박사과정은 ① ACTS가족 장학금만 해당됩니다. 3) 희망장학금 추가서류 ① 장애우장학금 : 장애 1~6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② 가계곤란장학금 : 신학대학원 재학생 중 해당자 (제출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세부내용은 대학원>학사안내>장학제도 참조) 4) 기타장학금 추가서류 ① 원우회장학금 : 각 대학원별 원우회 임원 - 개별신청 불필요하며 원우회에서 신청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하단 첨부문서, 원우회공문 또는 원우회 임명 회의록) ② 박사과정 추가학점 장학금 - 추가학점 이수대상자는 위 기간과 별도로, 수강신청 기간 중 수강신청한 추가학점에 대하여 박사과정 추가학점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단 첨부문서, 수강신청 기간 중 접수) 5. 장학금 지급절차 및 규정 1) 신청하신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선정기준,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지급됩니다. 2) 장학금 이중수혜는 불가하며 이중수혜대상인 경우, 큰 금액의 장학금으로 결정되어 지급됩니다. (단, 교육대학원 면학장학금, 원우회임원장학금, 장애우장학금, 가계곤란자장학금은 총 등록금액 범위내에서 중복수혜 가능) 3) ACTS가족장학금 수혜 및 수혜 대상자라 하더라도 2인중 1인이 휴학 또는 미등록일 경우에는 환급(미지급)됩니다. 4) 대학원과 대학의 장학담당부서는 별도입니다. 학부생은 대학의 장학공고에 기준하오니 가족장학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장학금 종류에 관한 규정은 대학원 홈페이지 "학사안내>학사안내> 장학제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학원교학지원팀 031-770-7795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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