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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2011학년도 2학기 등록 안내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오한나 등록일 2011-08-09 00:00:00

2011학년도 2학기 등록 안내

 

1. 등록방법

 

1)완 납

①일 자 : (정규등록기간) 2011년 8월 22일(월)-8월 23일(화) 2일간

(추가등록기간) 2011년 9월 19일(월)-9월 21일(수) 3일간

②장 소 : 국민은행 전국지점 / 농협 전국지점(조합포함)

 

2)분 납

①신청방법 : 학교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시 분납신청하여 추가등록기간에 수업료의

60%해당금액 납부

②일 자 : 2011년 9월 19일(월)-9월 21일(수) 3일간

분납은 추가등록기간에만 가능하며, 정규등록기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③장 소 : 국민은행 전국지점 / 농협 전국지점(조합포함)

④기 타 : 가) 2011학년도 1학기 분납자 중에서 2011.04.15.까지 미납한 학생은

이번 학기에 분납할 수 없습니다. (분납시 약속 사항입니다.)

나) 금번 학기(2011-2학기) 분납 잔여액에 대한 완납은 2011년 10월 14일

(중간고사 실시 직전의 주) 까지이며, 그 기간을 경과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분납을 할 수 없으며 직권휴학조치를 합니다.

(학칙 제61조 2항) 기일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3) 납부방법

1) 은행납부

① 장 소 : 국민은행 전국지점 / 농협 전국지점(조합포함)

② 방 법 : 등록금과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국민은행 또는 농협 전국 각 지점에서 납부

 

2) 인터넷 납부

국민은행, 농협 인터넷 뱅킹 사용자에 한하여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다.

①국민은행홈페이지(http://www.kbstar.com)→ 인터넷뱅킹로그인→ 공과금납부→ 대학

등록금납부

②농협홈페이지(http://banking.nonghyup.com/)→ 인터넷뱅킹로그인→ 공과금→ 생활

요금/기타(대학등록금)

*인터넷뱅킹 등록금 납부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가상계좌 입금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등록금조회 화면에서 등록금 금액과 국민은행 및 농협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금 납부고지서 발급방법

①고지서 발행은 학부는 8월 18일(목) , 대학원은 8월 16일(화) 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등록금 분납을 신청한 학생은 8월 29일 이후에 고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등록금 고지서 발행은 학교홈페이지 (www.acts.ac.kr)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금 고지서 출력의 순으로 접속후 발행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③등록은 가능한 한 은행 온라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생활관비 납부방법

 

1) 등 록

①대상자 : 입사신청 후 입사허가자(학교홈페이지에 공고)

②일 자 : 등록기간 2011년 8월 22일(월)-8월 23일(화)과 동일

③장소 및 방법 : 농협중앙회 전국지점에 납부

(농협 : 301-7700-0005-11 예금주: 아세아연합신학대)

*생활관비 송금시 반드시 학생 본인의 학번과 성명으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2) 생활관비 내역

내 역

금 액

관리비

400,000

인터넷사용료

10,000

합 계

410,000

 

3) 기타

①방학 전에 입사 신청을 한 학생에 한하여 생활관 등록이 가능합니다.(복학생 제외)

②생활관 입사 시에는 생활관비 납입 영수증을 확인하므로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3. 등록금 반환

 

1. 등록금 반환 적용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전 과정)

가. 학기 개시일까지 반환 신청시 : 수업료 또는 입학금 전액 반환 (법령과 동일)

나. 학기 개시일 다음날부터 : 입학금 미반환, 수업료는 다음 구분 적용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재학생

신입생

추가등록 마감일 1주(7일) 이내

-

수업료 전액

추가등록 1주후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학기개시일 다음날부터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2. 교육대학원 적용

가. 수업진행 : 1주(5일) 단위로 3학점(45학점) 수업이 2주간 진행되며 학생 수강신청에 따라 1주 또는 2주간 수업이 진행 됩니다.

나. 수업료 및 입학금 반환

(1)입학금

(가) 정규과정 학기 개시일을 기준(3월, 8월)으로 학기 개시일까지 전액 반환

(나) 학기 개시일 다음날부터 미 반환

(2)수업료

(가) 수업 개시일 전일까지 : 전액 반환

※ 1주차 수업이 없고, 2주차 수업만 있는 경우 : 2주차 시작일을 수업개시일로 적용

(나) 수업개시일부터 다음 구분 적용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업 개시일 1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수업 개시일 1일 경과한 날로부터 2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수업 개시일 2일 경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수업 개시일 3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위 표는 1주 수업을 기준함

3. 기타사항

가. 등록금 반환 시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환수한다.

 

2011년 08월 08일

회 계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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