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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학원]2010학년도 2학기 등록안내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박명기 등록일 2010-08-09 00:00:00

2010학년도 2학기 등록 안내

1. 등록방법

(1)완 납

1)일 자 : (정규등록기간) 2010년 8월 23일(월)-8월 24일(화) 2일간

(추가등록기간) 2010년 9월 13일(월)-9월 15일(수) 3일간

2)장 소 : 국민은행 전국지점 / 농협 전국지점(조합포함)

(2)분 납

1)신청방법 : 학교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시 분납신청하여 추가등록기간에 수업료의 60%해당금액 납부

2)신청일자

①학부 : 수강신청기간(2010.8.16~8.20) 및 수강신청변경기간(2010.8.30~9.3)

②대학원 : 수강신청기간 (2010.8.11~8.13) 및 수강신청변경기간(2010.8.30~9.3)

3)1차 등록기간 : 2010년 9월 13일(월)-9월 15일(수) 3일간

분납은 추가등록기간에만 가능하며, 정규등록기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4)장 소 : 국민은행 전국지점 / 농협 전국지점(조합포함)

5)기 타

①2010학년도 1학기 분납자 중에서 2010.04.16.까지 미납한 학생은이번 학기에 분납할 수 없습니다. (분납시 약속 사항입니다.)

②금번 학기(2010-2학기) 분납 잔여액에 대한 완납은 2010년 10월 15일 (중간고사 실시 직전의 주) 까지이며, 그 기간을 경과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분납을 할 수 없으며 직권휴학조치를 합니다.

(학칙 제61조 2항) 기일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3) 납부방법

1)은행납부

①장 소 : 국민은행 전국지점 / 농협 전국지점(조합포함)

②방 법 : 등록금과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국민은행 또는 농협 전국 각 지점에서 납부

2)인터넷 납부

국민은행, 농협 인터넷 뱅킹 사용자에 한하여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다.

①국민은행홈페이지(http://www.kbstar.com)→ 인터넷뱅킹로그인→ 공과금납부→ 대학

등록금납부

②농협홈페이지(http://banking.nonghyup.com/)→ 인터넷뱅킹로그인→ 공과금→ 생활

요금/기타(대학등록금)

*인터넷뱅킹 등록금 납부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가상계좌 입금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등록금조회 화면에서 등록금 금액과 국민은행 및 농협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금 납부고지서 발급방법

(1)고지서 발행은 학부는 8월 16일, 대학원은 8월 18일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등록금 분납을 신청한 학생은 8월 30일 이후에 고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등록금 고지서 발행은 학교홈페이지 (www.acts.ac.kr)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금 고지서 출력의 순으로 접속후 발행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3)등록은 가능한 한 은행 온라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생활관비 납부방법

(1)등 록

1)대상자 : 입사신청 후 입사허가자(학교홈페이지에 공고)

2)일 자 : 등록기간 2010년 8월 23일(월)-8월 24일(화)과 동일

3)장소 및 방법 : 농협중앙회 전국지점에 납부

(농협 : 181-01-196501 예금주: 아세아연합신학대)

*생활관비 송금시 반드시 학생 본인의 학번과 성명으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2)생활관비 내역

내 역

금 액

관리비

400,000

인터넷사용료

10,000

합 계

410,000

(3)기타

1)방학 전에 입사 신청을 한 학생에 한하여 생활관 등록이 가능합니다.(복학생 제외)

2)생활관 입사 시에는 생활관비 납입 영수증을 확인하므로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4. 등록금 반환

(1)등록금 반환 적용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전 과정)

1)학기 개시일까지 반환 신청시 : 수업료 또는 입학금 전액 반환 (법령과 동일)

2)학기 개시일 다음날부터 : 입학금 미반환, 수업료는 다음 구분 적용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재학생

신입생

추가등록 마감일 1주(7일) 이내

-

수업료 전액

추가등록 1주후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학기개시일 다음날부터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2)교육대학원 적용

1)수업진행 : 1주(5일) 단위로 3학점(45학점) 수업이 2주간 진행되며 학생 수강신청에 따라 1주 또는 2주간 수업이 진행 됩니다.

2)수업료 및 입학금 반환

①입학금

- 정규과정 학기 개시일을 기준(3월, 8월)으로 학기 개시일까지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다음날부터 미 반환

②수업료

-수업 개시일 전일까지 : 전액 반환

※ 1주차 수업이 없고, 2주차 수업만 있는 경우 : 2주차 시작일을 수업개시일로 적용

-수업개시일부터 다음 구분 적용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업 개시일 1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수업 개시일 1일 경과한 날로부터 2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수업 개시일 2일 경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수업 개시일 3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위 표는 1주 수업을 기준함

(3)기타사항 :등록금 반환시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환수한다.

2010년 08월 03일

회 계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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