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24-09-10 14:2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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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양식).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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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강사를 초빙 할때~
: 특강, 수업, 기타 사유로 본교학생 대상으로 강의(특강)등을 할 때 반드시 선접수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관련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3905(2019-04-10)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근거)
▶제출 : 주간대학원 0720blue@act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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