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정연상 | 등록일 | 2021-08-09 15: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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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교학지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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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지만, 수업 운영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전국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를 하고, 4단계에서는 학교급별 2/3까지 등교를 허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는 3,4단계에서 모두 비대면으로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월 3주차 월요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기준하여서 수업 형태를 결정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지난 1학기에 침신대학교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대면 수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도 충분히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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