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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
휴 · 복학안내
가사사정, 군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학 후 첫학기에는 입대 질병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2. 휴학원은 개강 후 30일 전까지 각 부서를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과정(Course Work)을 마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4.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5.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산 4학기 이내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허락하에 계속하여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6. 해당학기 등록을 하고 휴학을 하는 경우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금반환을 받아야 하며 반환사유 발생일과 반환금액은 아래와 같다.
<교육인적자원부령 제 842호>
반환사유발생일과 반환금액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전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1. 재학 중 군에 입대할 때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 휴학기간중 군입대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대전에 반드시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한 후 입대하여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 또는 미복학 제적됩니다.
2. 입대 후 귀향처분을 받은 자는 즉시 귀향증 사본을 첨부하여 복학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3. 학적을 보유하면서 장기 군복무를 할 수 없으며, 의무 복무기간이 3년 이상으로 군입대 휴학 후 8학기 기간내에 복학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1.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군전역 복학의 경우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복하여야 하며, 병적확인서를 첨부하 여야 합니다.
3. 휴학기간 만료시 또는 군입대 휴학 후 8학기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복학제적됩니다.
4. 복학원 제출시기는 1학기는 1월초, 2학기는 7월초이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