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기간 |
|---|---|
| 1학기 | 2월경 |
| 2학기 | 8월경 |
| 구분 | 내용 |
|---|---|
| 은행 납부방법 | 발송된 고지서에 명시된 지정은행에서 납부 |
| 직접 납부방법 | 소속 행정실(회계팀)에 직접 납부 |
| 가상계좌 납부방법 |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여 납부 |
| 분할 납부방법 | 분할납부 신청기간에 신청한 학생들에 한하여 등록금의 60%이상 납부 (나머지 등록금은 추후 공지된 기간에 납부) |
당해학기 개강일까지 휴학/자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개 강일 다음 날 이후에 휴학/자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따라 아래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해 등록금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환등록금은 과오납인 경우는 전액 반환이고, 그 이외는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 후 반환합니다.
| 구분 | 사유발생시기 | 반환금액 |
|---|---|---|
| 신입생 | 해당학기 개시일(입학일) 전일까지 | 수업료 전액 |
| 교육대학원 신입생 | ||
| 재학생 | 추가등록 마감일 1주(7일) 이내 | |
| 교육대학원 재학생 | 학기 개시일부터 수업 개시일 전까지 | |
| 신입생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 재학생 | (추가등록 마감일 1주 후)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
| 교육대학원 재학생(신입생포함) | 수업 개시일 1일까지 | |
| 재학생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 교육대학원 재학생(신입생포함) | 수업 개시일에서 1일이 지난 날부터 2일까지 | |
| 재학생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 교육대학원 재학생 | 수업 개시일에서 2일이 지난 날부터 3일까지 | |
| 재학생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교육대학원 재학생 | 수업 개시일에서 3일이 지난 날 |
해당 대학원별로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정 | 신입생 | 재학 | 비고 |
|---|---|---|---|
| 신학박사(Ph.D.) | 9 | 3~9 | |
| 석박사통합(Th.M.&Ph.D.) | 9 | 3~9 | |
| 신학석사(Th.M.) | 9 | 3~9 | |
| 문학석사(M.A.) | 9 | 3~9 |
| 과정 | 신입생 | 재학 | 비고 |
|---|---|---|---|
| 목회학석사 (M.Div.) | 15 | 15~17 |
|
| 신학석사 및 문학석사 (성경강해설교학) |
6 | 6 |
| 과정 | 신입생 | 재학 | 비고 |
|---|---|---|---|
| 선교학신학석사 (Th.M.in Miss.) |
6 | 3~9 | |
| 선교학문학석사 (M.A.in Miss.) |
6 | 3~9 |
| 과정 | 신입생 | 재학 | 비고 |
|---|---|---|---|
|
6 | 3~6 |
1개 교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편성됩니다.
타 대학원이나 학부에서 수강한 과목중에서 현재학기에 본교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과정에 같은 과목이 개설되었을 경우 그 과목에 대해 수강한 것으로 학점을 인정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이전 평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졸업가능학점(90학점)에 가산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업참여할 필요없음)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원교의 대학원 간에 합의에 따라 학점교환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