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Acts 입학처 | 등록일 | 2012-03-20 16:4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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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복수지원 관련 유의사항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다수의 전형에 지원 가능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함. 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정시모집 지원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 지원 금지 ※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모집기간 군의 제한 없음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 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 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나, 다만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등 록 마감일 16시까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해서만 추가모집 지원가능 ※ 산업대학, 전문대학 합격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 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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