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자 | 김동일 | 등록일 | 2016-10-19 11:3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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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6.09.30. 학점은행제 기관 정보공시 | ||
| 첨부 | 160928_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_평생교육원_공시자료.pdf | ||
| 첨부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_학칙(발췌본).pdf | ||
| 첨부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_평생교육원_운영규정.pdf | ||
| 첨부 | 평생교육원_학사운영_시행세칙.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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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2(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의 2(교육훈련기관의 종시정보의 범위 등)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인 본 평생교육원의 정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 본 공시는 2016년 9월 30일에 공지사항에 게시하였던 내용으로, 정보공시 게시판에 생성됨에 따라 재공지합니다. 1. 학점은행제 정보공시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주요 정보를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 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것
2. 추진배경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15.3.27) 및 동법 시행령(15.9.25) 개정으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시 의무화(16.9.28)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정보공시제 시행 필요
3. 목적 ○ 학습자 알 권리 적극 보장 및 참여 확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교육훈련기관 선택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 ○ 교육훈련기관의 투명성 확보 및 자발적 경쟁 촉진을 통한 질 제고 - 학점은행제 학습자 증대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 공개 요청에 따른 주요 정보 공개로 교육훈련기관간 경쟁 촉진 및 책무성 강화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제도의 사회적 신뢰도 및 활용도 증진
4. 추진 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운영규칙, 시설 등 기본현황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등을 받은 사항 7.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정보공시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27] 제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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