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면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