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지소하지 못할 떄 휴학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반환은 등록금 반환규정에 의해 반환됩니다.
개강후 학적변동에 의한 등록금 반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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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 시기 |
반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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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전 |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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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 3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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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 30일 ~ 6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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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 60일 ~ 9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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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


휴학시 정한 기간 내에 복학을 해야 하며, 학기 개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결석은 인정되지 않으며, 본인의 경조사, 입원 등 규정에 의한 사유만 인정됩니다.


본원 교육과정 중 등록자에 한하며, 가족장학금, 중복수강 장학금, 교수추천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제출서류 :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1부,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장학금 해당)


학기 개시 전 신청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개강 이후 휴학, 자퇴 등의 사유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반환규정에 의해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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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 후 학적변동에 의한 등록금 반환 규정
개강후 학적변동에 의한 등록금 반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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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 시기 |
반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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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전 |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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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 3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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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 30일 ~ 6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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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 60일 ~ 9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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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