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학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복음의 기초 위에서 성경을 해석하며 가르치고, 신본주의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실천하고, 이 복음을 한국을 비롯한 아세아, 나아가서 세계전역에 전하는 사명감을 가진 복음 사역자를 양성한다.

선교학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복음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신본주의적인 원칙에 의해 살아가며, 이 복음을 아세아 및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선교전문인을 양성한다.

기독교교육학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교육을 이해하고 교육활동을 계획하며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독교교육전문가를 길러낸다.

선교영어학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복음을 자신의 삶 속에 경험하고 기독교적 경건의 삶을 실천하며, 이 복음을 아세아 및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진 선교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선교를 수행할 수 있는 선교전문사역자를 양성한다.

| 모집구분 | 구분 | 모집학과 | 모집정원 | 비고 |
|---|---|---|---|---|
| 재외국민 및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주간 | 신학과 | 4 | * 모집인원은 당해학년 입학정원의 2%(당해모집단위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 선교학과 | ||||
| 기독교교육학과 | ||||
| 선교영어학과 | ||||
| 순수외국인 12년 전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
전체학과 | 전체학과 | 모집인원 제한없음 |
모집인원 제한없음 |
※ 모집인원 미달 시에는 추가모집에서 선발합니다.
| 서류접수 | 2011년 12월 01일(목) ~ 12월 27일(화) (토ㆍ주일ㆍ공휴일 제외) |
|---|---|
| 원서교부 | 2011년 11월 21일(월) ~ 12월 27일(화) |
| 원서접수 | 2011년 12월 22일(목) ~ 12월 27일(화) (토ㆍ주일ㆍ공휴일 제외) |
| 첨부서류 제출 |
|
| 전형일자 | 2012년 1월 17일(화) |
| 합격자 발표 | 2012년 2월 1일(수) |
| 등록일자 | 2012년 2월 8일(수) ~ 2월 10일(금) (토ㆍ주일ㆍ공휴일 제외) |
* 성적반영항목의 성적 중 전체 또는 일부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모집정원 내라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게시된 모집요강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구분 | 지원 자격 |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 비고 | |||||||
|---|---|---|---|---|---|---|---|---|---|---|
| 학생 | 보호자 | 배우자 | ||||||||
| 재 학 |
거 주 |
체 류 |
근 무 |
거 주 |
체 류 |
거 주 |
체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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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교포 자녀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2 | 2 | 1.5 | - | 2 | 1.5 | 2 | 1.5 | 1:1년 1.5:1년6개월 2:2년 |
|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2 | 2 | 1 | 2 | 2 | 1.5 | - | - | 1:1년 1.5:1년6개월 2:2년 |
|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2 | 2 | 1 | 2 | 2 | 1.5 | - | - | 1:1년 1.5:1년6개월 2:2년 |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2 | 2 | 1 | 2 | 2 | 1.5 | - | - | 1:1년 1.5:1년6개월 2:2년 |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2 | 2 | 1 | 2 | 2 | 1.5 | - | - | 1:1년 1.5:1년6개월 2:2년 |
| 자영업자의 자녀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자영업(현지법인 근무 포함)을 하는 중이거나 자영업을 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2 | 2 | 1 | 2 | 2 | 1.5 | - | - | 1:1년 1.5:1년6개월 2:2년 |
| 선교사의 자녀 |
부 또는 모와 학생이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선교사, 선교목적 체류자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2 | 2 | 1 | 2 | 2 | 1.5 | - | - | 1:1년 1.5:1년6개월 2:2년 |
학년(Academic Year) 기준이며,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역년(Calendar Year)과 학년(Academic Year)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학생의 재학기간과 충접된 기간만을 인정함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영주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구분 | 지원 자격 |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 비고 | |||||||
|---|---|---|---|---|---|---|---|---|---|---|
| 학생 | 보호자 | 배우자 | ||||||||
| 재 학 |
거 주 |
체 류 |
근 무 |
거 주 |
체 류 |
거 주 |
체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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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 (한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의 고교과정을 2년(4학기) 이상 이수하고,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외국인 | 2 | 2 | 1.5 | - | - | - | - | - | 1:1년 1.5:1년6개월 2:2년 |
학년(Academic Year, grade 10~12) 기준이며,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은 학생 본인이 특별전형 자격대상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해외에서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님.

초·중등 12년 과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 구분 | 지원 자격 |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 비고 | |||||||
|---|---|---|---|---|---|---|---|---|---|---|
| 학생 | 보호자 | 배우자 | ||||||||
| 재 학 |
거 주 |
체 류 |
근 무 |
거 주 |
체 류 |
거 주 |
체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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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 12년 | 12년 | 11년 | - | - | - | - | - | |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 구분 | 지원 자격 |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 비고 | |||||||
|---|---|---|---|---|---|---|---|---|---|---|
| 학생 | 보호자 | 배우자 | ||||||||
| 재 학 |
거 주 |
체 류 |
근 무 |
거 주 |
체 류 |
거 주 |
체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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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ㆍ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이에 상응한 학력으로 인정받은 자 | 통일부 확인 | - | - | - | - | - | |||

| 구분 | 지원 자격 |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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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보호자 | 배우자 | ||||||||
| 재 학 |
거 주 |
체 류 |
근 무 |
거 주 |
체 류 |
거 주 |
체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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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외국국적 취득 |
외국국적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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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소재 학교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특례요건 충족
-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국적 및 해외에서의 거주?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 구분 | 지원 자격 |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 비고 | |||||||
|---|---|---|---|---|---|---|---|---|---|---|
| 학생 | 보호자 | 배우자 | ||||||||
| 재 학 |
거 주 |
체 류 |
근 무 |
거 주 |
체 류 |
거 주 |
체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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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 12년 | 12년 | 11년 | - | - | - | - | - | |
-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국적 및 해외에서의 거주ㆍ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 외국공문서(증명서)는 아포스티유협정에 따른 해당국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거나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www.0404.go.kr 참고)
| 원서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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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접수는 제출서류 일체(수험표 및 부본 포함)를 우편발송 후 원서접수 기간 중 입시사무실에 반드시 전화를 걸어 우편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수험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우편발송 후 확인을 하지 않고 수험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우편물 분실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입학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접수 절대 불가]


※ ○ 표시된 서류만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자격 | ①외국 영주 교포 자녀 | ②해외 근무 공무원 자녀 | ③해외 근무 상사 직원 자녀 | ④외국 정부 국제 기구 근무자 자녀 | ⑤유치 과학자 및 교수 요원 자녀 | ⑥자영 업자 자녀 | ⑦선교사 선교 목적 체류자의 자녀 | ⑧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본인만) | ⑨전교육 과정 이수자 | ⑩순수외국인 |
|---|---|---|---|---|---|---|---|---|---|---|---|
| 입학원서 (본교양식)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출석교회담임목사추천서 (본교양식)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신앙보증서 1부 (본교양식, 신앙보증인 2명) |
O | O 외국인만 |
O | ||||||||
| 학력조회자료 (본교양식)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초,중,고등학교 전과정성적 증명서(해외수학과정포함)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주민등록(말소)등본 (또는 호(제)적등본) |
O | O | O | O | O | O | O | O | |||
|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학생 각 1부) |
O | O | O | O | O | O | O | O | O 학생만 |
O | |
| 영주권사본 (부/모/학생 각 1부) |
O | ||||||||||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부/모/학생 각 1부) |
O | O | O | O | O | O | O | ||||
|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 (외국근무 경력기간 명시) |
O | O | O | O | |||||||
| 제3국 수학인정서 (해당자) | O | O | O | O | O | O | |||||
| 해외지사설치인증서 | O | ||||||||||
| 자영업허가서 | O | ||||||||||
| 세금납부사실증명관련서류 (학생재학기간 중 최소 2년치) |
O | ||||||||||
| 선교단체장 발행의 선교파송 증명서 (파송기간 명시) |
O | ||||||||||
| 외국국적증명서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
O | O 외국인만 |
O | ||||||||
| 우리나라의 외국인 등록증 (학생 필수, 부모는 해당자만 |
O | O 외국인만 |
O | ||||||||
| 전가족 호적등본 (해당 국가기관 발행 증명서) |
O 외국인만 |
O | |||||||||
| 재정능력입증서류* | O 외국인만 |
O |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3급 이상) |
O | O | O | ||||||||
* 호적등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정부가 발행한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증명서
(중국인의 경우 가족사항이 기재된 호구부, 거민신분증)


본교에 등록을 필한 자로서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기개시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금 환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본교 교무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상기 포기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환불금액 | 환불접수기간 | 환불방법 | 구비서류 |
|---|---|---|---|
| 납입금(입학금 포함)전액 | 학기개시일 이전 | 등록포기각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등록금반환신청서를 회계팀에 제출하면 보호자통장으로 입금 |
|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입학금 제외)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자퇴원을 교무처에 제출한 후 등록금반환신청서를 회계팀에 제출하면 보호자통장으로 입금 |
|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입학금 제외)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입학금 제외)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
| 반환하지 아니 함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본 대학은 다음과 같이 수험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하게 됩니다.
| 입학 전형 정보 수집 및 이용 | |
|---|---|
| 보유근거 | 매학년도 신(편)입생 대학입학전형 주요계획 및 자체 입학전형 계획 |
| 보유목적 | 입학전형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
| 주요항목 | 수험번호, 전형구분, 출신고교구분, 지원자구분, 지원학과, 복수지원 여부, 수능시험 응시과목, 수능시험수험번호, 성명(한글, 영문, 한자),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명, 출신학교 졸업일, 출신학교 주소 및 연락처, 학생부 온라인제공 활용 동의 여부, 수능성적 온라인 활용 동의 여부, 출석교회명, 검정고시 합격지구 및 합격일, 본인 전화번호, 본인 휴대폰번호, 본인 이메일, 본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와의 관계, 보호자 전화번호, 보호자 휴대폰번호, 보호자 주소, 본인사진,본교자체시험성적, 최종순위, 추천서내용, 전적학교성적, 재외국민 제출서류 사항 등 |
| 보유기간 |
|
| 자료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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